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대안반영폐기
2026-08-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8
국방·병무
강명구|국민의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특수임무유공자#보훈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를 예방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들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혼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예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진행될지 불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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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4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및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