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대안반영폐기
2026-08-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8
국방·병무
강명구|국민의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고독사 예방#보훈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유공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 예방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5·18민주유공자가 홀로 돌아가시는 고독사를 국가가 미리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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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4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5ㆍ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