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국방·병무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무인기규제#접경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드론·풍선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kg 미만의 물건을 다는 풍선은 허가 없이 날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지구역이면 모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휴전선 근처에서 대북전단 살포 같은 불법 행위를 막아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소형 풍선이나 취미용 드론도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서 합법적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