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우편접근금지#피해자보호강화
AI 요약
현행 접근 금지에 우편을 통한 접촉 금지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우편 금지가 포함된다.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강화와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점이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우편 금지가 포함된다.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강화와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점이다.
의안번호: 2208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