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노동#노조권#파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견·하청·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견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일을 지시하는 회사도 사용자로 인정돼요. 정당한 파업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원, 건설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파업해도 월급이 몰수되지 않아요. 근무 환경 개선을 더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행위가 정당한 파업인지 불명확해져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