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협조근거#인권지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현행 조문에 제19조의3 신설 및 제2조 제9호의 신설로 정례적 통계 생산과 공표가 가능해진다.
✅ 정책자료·인권지표 강화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자료 제출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위험도 함께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