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혜택#취득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두 자녀 이상이 24세 이하일 때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다.
✅ 현재 18세 미만으로 한정된 기준을 24세 이하로 확장한다.
✅ 다자녀 가구의 혜택 확대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현재 18세 미만으로 한정된 기준을 24세 이하로 확장한다.
✅ 다자녀 가구의 혜택 확대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