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주택·임대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관리위원회#의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주만 관리에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건물주만 관리에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도 건물 관리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관리가 더 투명해지고 권익 보호가 강해져요
세입자도 건물 관리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관리가 더 투명해지고 권익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와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의견 충돌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 의결권 행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건물주와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의견 충돌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 의결권 행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