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0
6
공포
2026-04-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3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양심적병역거부#대체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무 소집에 불응하면 현역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체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복된 처벌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복무할 기회를 얻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반복적으로 복무를 거부해도 처벌이 약해져서 실제 복무 이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