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이헌승|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유족포용#회원자격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 1인까지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제18조와 제19조제2항을 신설해 각 회의 회원으로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1인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확대된 회원 범위로 단체의 존립과 예우가 지속되고, 유족의 지지가 확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은 증가할 수 있다.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 1인까지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제18조와 제19조제2항을 신설해 각 회의 회원으로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1인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확대된 회원 범위로 단체의 존립과 예우가 지속되고, 유족의 지지가 확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