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0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점데이터#공공데이터표준화#데이터활용서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공개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안전부가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제공 방식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고 이용이 늘어나 신규 서비스 개발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