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7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법적근거#규제자유특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위탁 수행을 위한 명확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41조의5로 민간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운영 권한의 위임을 법적 근거로 분명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성과 투명성 증가로 효율이 개선되나 감독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