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용제품#안전관리#소비자안전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만 2세 이하 영아용품을 별도 정의하고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아용제품으로 구분하고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며, 원료 변경 시 재신청·재심사를 의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안전 강화와 비용 증가의 균형이다.
의안번호: 220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