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고용·노동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임금 보조#최저임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재활시설 훈련 중인 장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평균시급이 3,190원이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임금 차액을 보조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의 63% 수준으로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생활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지급 기준과 규모가 불충분하면 실질적 도움이 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