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심의#피해자보호#학교폭력대책심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4주 이내 의무화하는 것이다.
✅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를 의무화하여 지연을 방지한다.
✅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쟁 해결이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를 의무화하여 지연을 방지한다.
✅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쟁 해결이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