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근로자참여#공공기관거버넌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 1명 이상을 두는 의무입니다.
✅ 바뀐 내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노동이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참여와 거버넌스의 개선이 기대되나, 임명 지연 등 실행상의 부담과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