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지원#청년#생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동안 취업 지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매달 50만원 고정이던 구직수당이 더 많아져요.
현재는 1년 동안 취업 지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매달 50만원 고정이던 구직수당이 더 많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직기간이 평균 1.5년인데, 지금은 1년만 지원해서 중간에 생활비가 부족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해요. 이제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구직기간이 평균 1.5년인데, 지금은 1년만 지원해서 중간에 생활비가 부족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해요. 이제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충분할지가 걱정이에요. 또 지원을 너무 오래 받으면 일을 찾으려는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충분할지가 걱정이에요. 또 지원을 너무 오래 받으면 일을 찾으려는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