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기간연장#구직촉진수당법적근거#생계보장수준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업 구직자의 생계 안정과 취업 촉진을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년의 취업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취업활동이 활성화되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