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여성·가족·아동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고용차별#성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했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근로자와 구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신여부 차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회사가 채용할 때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삼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 여성이 일 구할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다른 핑계를 들거나 간접적으로 차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