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전용수신전화#수용능력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에 전용 수신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능력 확인을 신속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8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해 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처치 시간 단축과 이송효율 증가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