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지역균형발전#도시철도인프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8조제6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 교통인프라 상태를 반영하는 가중치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