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0
6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5
토지·개발
조경태|국민의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반시설#사업완료#토지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에서 관광이나 유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을 마쳐도 계속 토지 사용이 제한돼요. 앞으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한이 풀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완료 후에도 땅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손실을 입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