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수사#압수수색#형사소송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반역 사건을 수사받는 국가기관 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를 수색할 때 책임자 허락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내란·반역 수사엔 허락 없이도 수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가 "국가 기밀"을 핑계로 수사를 막는 일이 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내란·반역"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정치적 목적의 수사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