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제도#소비자권리#건강기능식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위해 GM 여부 표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 유전자변형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표기 의무를 확대하고, MFDS 정하는 GM 건강기능식품도 표기한다(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제조사 부담 증가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유전자변형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표기 의무를 확대하고, MFDS 정하는 GM 건강기능식품도 표기한다(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제조사 부담 증가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