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청년취업#국민취업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과 취약계층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 50만원을 최대 1년 받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오르고 청년은 최대 2년까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 준비 기간이 평균 11개월인데, 지원이 끊기지 않아 생활비 걱정 없이 구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 의지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