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서범수|국민의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발주청#PgM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주청이 설계단계 전부터 건설사업관리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사업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PgM를 별도로 발주할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대형사업의 통합 관리와 실행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