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이종배|국민의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무채용#기업도시입주기업#지역발전격차해소
AI 요약
✅ 지역인재의 의무채용을 공공기관에서 기업도시 입주기업까지 확대하는 제도 도입이다.
✅ 국가와 지자체, 민간 기업에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 변화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업 개선이 기대되지만 기업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국가와 지자체, 민간 기업에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 변화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업 개선이 기대되지만 기업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