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국토·도시
이종배|국민의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지역인재#의무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도시에 입주해 세금 혜택을 받는 기업과,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지역 청년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의무 채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고향 근처에서 취업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할당을 채우려고 역량보다 출신지를 먼저 보게 되면, 채용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