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환경·에너지
김상훈|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과징금 상한#영세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규모가 작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출의 5% 이내로 과징금 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2억원으로 상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 업체가 과도한 과징금으로 문을 닫으면 우리 동네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매출이 큰 대형 업체는 오히려 2억원 상한 덕분에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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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