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회의#국회법#비상상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장이 비상상황 판단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설 제73조의3으로 원격개회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비상시 의사결정의 계속성 증가와 시민 접근성 확보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적 문제와 남용 가능성도 따른다.
비상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장이 비상상황 판단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설 제73조의3으로 원격개회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비상시 의사결정의 계속성 증가와 시민 접근성 확보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적 문제와 남용 가능성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