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공공보건의료#예비타당성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운영경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특례를 적용해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되는 효과는 건강증진과 격차 해소이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