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정족수#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AI 요약

✅ 현행 의결의 범위를 인용뿐 아니라 기각·각하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해석을 재정비해, 4인 체제 도입과 함께 인용·기각·각하를 모두 의결에 포함되도록 한다.
✅ 이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지만, 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