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3
사회복지·연금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국민연금#보험료 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택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에 받는 연금도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에 받는 연금도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형태를 바꾸거나 인원을 줄일 수 있어요.
기업이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형태를 바꾸거나 인원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