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도용#명의대여#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의 처벌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명의를 이용한 납세신고를 구분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세질서 회복과 세무당국의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과도한 형량은 과잉처벌 우려를 남긴다.
의안번호: 220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