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1
재난·안전
서범수|국민의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안전관리#사고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굴착기·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영리법인이 검사만 대행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만든 전담기관이 사고조사 권한까지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기계 사고가 나면 전문기관이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예방책을 건설사에 권고해서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새 공공기관 운영비용이 결국 건설기계 사용료 인상으로 현장에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