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윤영석|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분양가상한제#공공주택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공공이 가격을 통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7조제2항제7호로 쪽방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상한제 배제를 허용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통제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개선이 빨라지고 토지소유자 부담이 줄며 사업 추진이 원활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7조제2항제7호로 쪽방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상한제 배제를 허용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통제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개선이 빨라지고 토지소유자 부담이 줄며 사업 추진이 원활해진다.
의안번호: 220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