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방사성폐기물#환경안전재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전 방사성폐기물을 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부담해 재난예방 등 지역 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전 내 저장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안전관리·환경개선에 사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 재정이 확대로 재난대응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가 늘어나겠지만, 부담금 상승으로 원전 운영비용 증가와 소비자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