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이양수|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생부인#허가청구
AI 요약
- • 현행 친생추정을 과학적 입증으로 대체하고 간이 절차로 생부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 유전자검사로 생부입증 시 친생추정 배제, 원고자격 확대, 외관상 무친생시 간이허가청구 가능, 인지허가청구 삭제.
- 정확한 생부확정으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족갈등과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