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기추적조사#의료기기안전정보#실사용정보수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기추적조사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식약처가 장기추적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며 이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작용 예측 개선과 안전성 제고로 피해를 줄이고, 데이터 관리 비용과 제도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