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필수#인체유래물#과다채취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채취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남은 인체유래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의료기관은 미동의 시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없고, 서면 동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채취자의 의사 존중이 강화되고 남는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가 감소하는 것이다.
✅ 의료기관은 미동의 시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없고, 서면 동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채취자의 의사 존중이 강화되고 남는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가 감소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