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도심재개발#현물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 재개발 예정지의 토지·건물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후보지 지정 후 사업이 수년간 방치돼도 대책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2년 넘게 진행 없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개발 예정지에 묶여 팔지도 못하던 땅 주인이 더 빨리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사업을 대신 할 수 있게 돼서, 공공주택의 공공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