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조승환|국민의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상주차장#보호구역#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장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을 매년 조사해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의2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매년 조사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대체시설 마련이 촉진되나 비용과 주민 불편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