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원협의체#지방자치법개정#협의체설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군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 의원 간 교류 활성화와 다양성 확대이며, 재정 부담과 운영의 투명성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0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