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7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제처리규정확대#환경부장관단일제출#폐기물처리행정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일 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때 의제처리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과 사업자 편의 개선이며, 중앙부처 부담 증가 가능성과 현장 감독 주의 필요도 있다.
의안번호: 220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