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7
김도읍|국민의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개발구역#지정해제#토지이용유연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역세권개발구역의 해제·환원·폐지 규정을 신설해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 제2항·제3항 신설로 실효/취소 시 구역을 해제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토지이용 자유와 투자회복이 기대되나, 관리비용 증가와 규제의 예측가능성 축소가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 제2항·제3항 신설로 실효/취소 시 구역을 해제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토지이용 자유와 투자회복이 기대되나, 관리비용 증가와 규제의 예측가능성 축소가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