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신고현황#직장내괴롭힘신고현황#공공기관경영공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처리 현황을 포함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 제1항 제16호를 신설해 관련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문화 개선 효과를 기대하지만, 데이터 관리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 제1항 제16호를 신설해 관련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문화 개선 효과를 기대하지만, 데이터 관리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