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물관#지방자치#문화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부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부처
📌
뭐가 달라지나?
지역 박물관 설립 시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방식을 지역 자체 심사로 바꿔요
지역 박물관 설립 시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방식을 지역 자체 심사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독단적으로 문화시설을 결정할 수 있어서 필요한 박물관을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지역이 독단적으로 문화시설을 결정할 수 있어서 필요한 박물관을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필요 없는 박물관을 지을 수 있어요
지역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필요 없는 박물관을 지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