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립타당성평가#지방자치자율성#공립박물관미술관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은 설립 전 타당성 평가를 받으며, 지방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기관은 설립 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은 대도시는 자체 검토, 기초자치는 상급자에게 평가를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립 설립의 질과 일관성은 강화되나, 절차와 비용 증가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