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콘텐츠산업#신기술활용#분쟁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콘텐츠 정의에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적용 콘텐츠를 포함하고 진흥 시책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10~50명으로 확충하고, 합의 권고와 재판상 화해 동등 효력, 직권 조정 및 집단분쟁 도입이 크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기술 기반 콘텐츠의 활성화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강화로 산업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개선한다.
의안번호: 220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