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종욱|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특약#납품대금연동제#고정가격계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신설로 고정가격 계약을 예외 없이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만 허용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보상 강화와 공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