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산업·기업
이종욱|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계약#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 특히 중소 제조업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 특히 중소 제조업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원료비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금액을 고정하지 못해요.
현재는 국가가 원료비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금액을 고정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료비가 올라가면 그 증가분을 국가에 청구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원료비가 올라가면 그 증가분을 국가에 청구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특별한 사유"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계약을 고집할 수 있고, 국방이나 긴급 상황의 예외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국가가 "특별한 사유"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계약을 고집할 수 있고, 국방이나 긴급 상황의 예외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