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자금세탁방지#자산동결#FATF준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정대상을 확장해 테러자금조달 및 WMD 확산 관련 금융활동을 더 넓게 동결하는 것입니다.
✅ 의안은 앞으로 특정 개인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제한대상에 포함합니다.
✅ 이로써 FATF 권고에 맞춰 자금동결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 의안은 앞으로 특정 개인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제한대상에 포함합니다.
✅ 이로써 FATF 권고에 맞춰 자금동결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의안번호: 220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