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생계주거가구원소득재산#대리신청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판단을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양능력 고려를 배제하고 동거 가구원 소득·재산으로 판단하며, 대리신청 대상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원 대상 확대와 생활안정 강화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책임 확대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