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보훈#복지지원#생활조정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가 인정한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부양의무자(부모, 자식 등) 능력을 보지만, 앞으로는 실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만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는 혼자 사시거나 부양받지 못하는 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가 더 쉽게 지원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안 주면, 정책 취지인 '의존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지원 안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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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11